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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세사기, 아직도 남의 일일까요?
“등기부등본까지 확인했는데 사기였어요.”
“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.”
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인해 수천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.
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한 확인만으로도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지만,
서둘러 계약을 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.
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항목을 정리합니다.
2.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꼭 체크해야 할 7가지
①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 기본
- 소유자 명의와 계약 상대가 일치하는지 확인
- 근저당,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지 체크
- 반드시 가장 최근 날짜의 원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②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입주 당일 바로!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 +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
- 입주 당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or 정부24로 신청하세요.
③ 중도금·잔금 지급 시 ‘선 순위’ 유무 확인
- 계약금만 걸고 중도금과 잔금은 나중에 지급할 경우,
그 사이 다른 근저당 설정이 들어오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
💡 중도금 전에도 등기부등본 재확인은 필수!
④ 임대인의 신분증, 인감증명서 사본 확보
- 위임장만 믿고 계약하면 대리인 사기 위험이 있습니다.
- 임대인이 직접 나왔다면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확인은 기본입니다.
⑤ 계약서 특약사항 꼼꼼히 작성
- 보일러, 전등, 가전 상태 확인 등
입주 전·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특약으로 기재하세요. - 보증금 반환 조건, 위약금 조항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.
⑥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
- **HUG(주택도시보증공사)**나 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
- 임대인이 가입한 경우, 전세사기 위험이 현저히 낮아짐
⑦ 공인중개사 등록번호와 서명 확인
-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,
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과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 - 중개사무소 이름, 전화번호, 주소까지 캡처해두면 좋습니다.
3. 전세사기 예방, 결국은 체크리스트 실천이 핵심
체크 항목 | 체크 완료 |
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 | ☐ |
소유자 실명과 계약 당사자 일치 | ☐ |
전입신고 + 확정일자 신청 | ☐ |
계약금·중도금 전 등기 재확인 | ☐ |
임대인 신분·인감증명서 확인 | ☐ |
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| ☐ |
특약사항 명확히 기재 | ☐ |
✔ 위 7가지 중 하나라도 놓치면 수천만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4. 마무리 정리
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
내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행위입니다.
조금 귀찮더라도, 확인하고 기록하고 증빙을 남기는 습관만으로
전세사기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.
계약 전, 이 글의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 번 꼭 읽고 시작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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